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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난폭, 보복 운전은 범죄입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6. 2. 17.





최근 SNS 상에서 난폭, 보복운전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찔한데요.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위반 ⑤ 진로변경 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을 확인하시고,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난폭운전 예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보복운전 예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한편, 난폭·보복운전을 목격하거나 당했다면 적극 신고해주세요. 신고는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http://onetouch.police.go.kr)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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