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과속 ④ 횡단?유턴?후진 위반 ⑤ 진로변경 위반 ⑥ 급제동 ⑦ 앞지르기 위반 ⑧ 안전거리미확보 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을 확인하시고,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난폭운전 예 |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
보복운전 예 |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한편, 난폭·보복운전을 목격하거나 당했다면 적극 신고해주세요. 신고는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http://onetouch.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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