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번 설은 주말까지 포함하면 연휴가 평소보다 길어 더욱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명절 선물, 부모님 용돈, 조카 세뱃돈, 차례 준비 등 만만치 않게 지출될 비용에 대한 걱정도 앞서는데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라면 이 부담감이 배가 되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입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나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합니다. 또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연리 2.5%)로 1,000만 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는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스마트 근로감독,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체불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안 등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체불 발생을 줄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KTV]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 `설 맞이` 할인 행사 시작 (0) | 2016.01.29 |
---|---|
[스크랩]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무료 주차(1.27~2.10) (0) | 2016.01.29 |
[스크랩] [CULTURE] 이문세 콘서트 외 7개 (0) | 2016.01.27 |
[스크랩] 기후변화 끄떡없는 국민 먹거리 지킴이 (0) | 2016.01.27 |
[스크랩] 1.22~1.28(229호)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0) | 201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