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가 지난 1월 6일 오픈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볼까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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