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30% 가 인하됩니다.
개별소비세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국가에서 정한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최근 물가상승 및 소득수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위해 현재 정해진 특정물품 중 일부 품목의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되며,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세율 적용과 함께 기준가격도 조정됩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이 200만원→500만원 등으로 상향됩니다.
품 목 |
개선 방안 |
승용차 | 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5→3.5%) |
대용량 가전제품 | 8.27~’15년말까지 30% 인하. ‘16.1.1부터 폐지 |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 | ‘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7→4.9%). ‘16.1.1부터 폐지 |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 8.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 (2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5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카드] 공기정화식물 `벤자민고무나무` (0) | 2015.09.07 |
---|---|
[스크랩] 9.4~9.10(209호)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0) | 2015.09.07 |
[스크랩] [스크랩] 식물의 계산 능력 (0) | 2015.09.03 |
[스크랩] 국민 생활 속에 자리잡은 `도시농업 실천기술` 성공사례 (0) | 2015.09.03 |
[스크랩] 내 마음 `문자사과`로 전달해요~ (0) | 201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