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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상식/건강정보

[스크랩] 시술 1년 내 빠진 임플란트, 같은 병원서 무료 재시술 가능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5. 3. 26.


	스마트 의료정보

박모(70)씨는 지난해 11월 이가 빠진 자리에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흰 치아 부분(보철물)을 장착하기 전, 인공 치아 뿌리(이식체)를 심는 시술까지 마쳤는데, 지난 1월에 이식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빠졌다. 박씨는 재시술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박씨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재시술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재시술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늘어나고, 관련한 병원·소비자 간의 분쟁이 많아지면서 2012년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이식체가 흔들리거나 빠지면, 재시술 비용을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이식체가 1년 내 2차례 반복해 빠지면 병원은 첫 시술 비용을 모두 돌려주고, 재시술도 무료로 해줘야 한다. 한편, 나사(보철물·이식체 연결하는 부품)가 1년 내에 3차례 이상 파손되면 환자는 병원을 바꿀 수 있고, 새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이전 병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영수증을 원래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단, ▷병원에서 제시한 정기검진 날짜를 두 번 이상 어긴 경우▷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치료를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 ▷당뇨병·고혈압 등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거해 병원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전화상담(1372)을 한 후,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 작성,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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