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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고 편리하게 해줄 주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폴리씨와 함께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해요.
☞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육·복지·노동 편 (클릭) |
법무·행정·국방·안전 편 |
▶ 돼지고기 이력제 실시
현행법상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또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축한 돼지에게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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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마을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무료 법률상담 제도인데요. 이젠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서 마을변호사 1455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마을변호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문의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마을변호사 공식 블로그( http://mabyun.blog.m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을변호사 공식블로그(mabyun.blog.me)
▶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했는데요.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그대로 적용하고요.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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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2015년 1월 22일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지워 없앴는데요.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영주귀국하는 경우 재외국민에서 거주자로 변경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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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어요. 또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2015년부터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개선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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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2014년도에는 선호시기에는 추첨제, 기타시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특정 시기에 입영이 몰리고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무자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는 전면 추첨제를 도입해요.
▶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 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훈련 신청범위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향방작계훈련은 2차 보충훈련에 한해서만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는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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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 부과
?어린이제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죠. 이제 모든 어린이제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했어요. 2015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또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업자는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정부에 사고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을 판매중개하거나 수입·구매대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위반 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체계 출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실종 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출범합니다. 내년 상반기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요. 하반기에는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해 전면 시행합니다.
수사팀은 기존 형사의 역할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실종 수사를 통합해 전담하게 되는데요. 해당 분야에 특화된 수사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여성과 아동 등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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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체 내용 보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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