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고 편리하게 해줄 주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폴리씨와 함께 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해요.
☞ 2015년 달라지는 생활 속 주요 제도 - 교육·복지·노동 편 (클릭) |
세제·부동산·금융 편 |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 대상 월세대출을 2015년 1월 2일부터 최초로 실시합니다.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인데요,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로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대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조건 :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고액월세자 제외: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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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우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주택기금포털( http://nhf.mol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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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부엌,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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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원→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돼요. ?
-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돼요.
★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편안 참고 기사 |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합니다. 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에서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 납입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총 12%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2015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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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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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 이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했는데요.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 분리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됩니다.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높아진다
?귀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죠.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반복적으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 내 2회 이상)는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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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늘어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인상(30%→40%)합니다. 이는 2014년 7월~2015년 6월까지 1년간 지출분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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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체 내용 보기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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