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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야생조류 H5N3형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1. 28.

 

림축산식품부는 유럽 및 일본의 고원성 AI(H5N8) 발생(검출)과 관련 국경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철새 포획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가금농가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하여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대 내 농가의 가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서는 오리류의 야생조류에서 동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의 철새 포획검사에서 H5N3형 저병원성 AI 검출(‘14.11.13, 경기 안성천) 및 H5형 항체 검출(’14.11.4~17, 전북 5, 충남 5, 충북 1, 경기 2)이 되었으며,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료 채 지점 인근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소독을화하고 계열사를 통한 소속농가에 대한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및 철새를 통한 AI의 추가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 가금농가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금농가는 야생조류 유입방지를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 사료를 방치하지 말고, 농장 내외에 생석회를 살포(지표면으로부터 2cm)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후 차량, 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 후 귀가토록 하고 가금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글쓴이 : 새농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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