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 및 일본의 고병원성 AI(H5N8) 발생(검출)과 관련 국경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철새 포획검사 결과 H5N3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소독 등 차단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가금농가에서 각각 고병원성 AI(H5N8)가 발생하여 가금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대 내 농가의 가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서는 오리류의 야생조류에서 동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가 수행하는 야생조류 AI 상시예찰의 철새 포획검사에서 H5N3형 저병원성 AI 검출(‘14.11.13, 경기 안성천) 및 H5형 항체 검출(’14.11.4~17, 전북 5, 충남 5, 충북 1, 경기 2)이 되었으며, 철새로 인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웃한 일본의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료 채취 지점 인근의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소독을 강화하고 계열사를 통한 소속농가에 대한 일일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남·북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및 철새를 통한 AI의 추가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국 가금농가는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가금농가는 야생조류 유입방지를 위하여 그물망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사료를 방치하지 말고, 농장 내외에 생석회를 살포(지표면으로부터 2cm)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후 차량, 신발 등의 세척·소독 조치 후 귀가토록 하고 가금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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