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화장실, 베란다 등)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아토피가 있는 어린아이 등 가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요. 차라리 소음이라면 귀를 막고 살겠는데, 집안 내에 퍼지는 담배냄새는 환기를 해도 잘 빠지지 않아 제대로 숨 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서 관리?단속하면 좋겠습니다. (2014년 10월)
#. 아파트 1층에 살고 있는데, 베란다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는 4살, 1살 아이도 있어 걱정이라 흡연 자제를 부탁하면 금연구역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냐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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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를 포함해 최근 3년10개월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025건입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비해 아파트의 간접 흡연 피해가 더 많았는데요.
▲ 공동주택 유형별 간접흡연 피해 민원(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안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가장 많았고요. 계단·복도 등 공용부분, 건물 밖 단지 내 놀이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흡연장소별 간접흡연 피해 민원(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넣는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7살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30대 부모님들이 가장 많았어요.
임산부나 그 가족, 기관지 환자나 그 가족도 일부 있었습니다.
▲ 민원 제기자 특성별 분류(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 및 고충 호소도 많았어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복도계단 등 공동주택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2014.9.30)된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흡연은 층간소음 만큼이나 주민 간 갈등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 개정 뿐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를 통해 서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간접흡연 피해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다"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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