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서류
소비자(환자)가 원하면 환자의 기록을 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선 원하는 서류를 장 당 2,000원 정도를 받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가십시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검사서류를 그래야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재발이나 아니면 꼭 그 병원에 안가도 되는 가벼운 치료 아니면 급성으로 빨리 조치하고자 아무병원으로 가야 될 때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환자는 필히 받아가서 잘 보관 하셨다가 근처 병원에 가실일 있으면 제출 하십시오. 다시 검사 받으려면 환자가 지쳐서 안 됩니다.
타병원에서 진료를 원 할 경우
국민 건강검진 후 이상이 발생 할 경우{암이나 난치병} 보통 3차 병원{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국민 건강검진에서 검진 후 걸과를 통보받고 타 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의무기록사본과 촬영한 CD, 그리고 진료 의뢰서입니다.
진료의뢰서는 소견서과 같은데 이 모두는 검진 받은 병원에서 띄어줍니다. 혹시 나중을 위해 개인 소장이 필요해도 병원에서 발행합니다. 서류는 1통에 2,000~3,000원 CD는 10,000원 정도 받습니다.
건강 검진 받은 후 2주 후엔 각 가정으로 검진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결과 통보서는 진료 의뢰서를 대신합니다.
2주 전에 타 병원에 갈 경우는 검진 받은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행 받아 타 병원에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소견서 서류는 보통 7~8,000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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