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위해 만든 희망키움통장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데요.
자격조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에 해당해요. ?
<희망키움통장이란?>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가입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 3년 만기를 채워요.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의 지원금을 보태드립니다. 이 제도가 이번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거구요.^^ ? 2010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기준) 2만7000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어요. 또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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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과 이번에 신설한 차상위계층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Ⅱ'로 나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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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1만8000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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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합니다.
3년 가입했을 경우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그럼 총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과 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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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가능 차상위가구 기준(제공: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Ⅱ 개요 ]
▶지원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차상위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즉,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지원조건 - 3년 통장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 참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금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 제한 - 연간 교육 2회, 사례관리 2회 등 참여 의무
▶모집기간 - 1차 모집 : 7월 14일(월) ~ 7월 23일(수) ?- 2차 모집 : 10월 1일(화) ~ 10월 10일(수)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가 신청 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 - 7월 신청 시 8월부터 장려금 지급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 희망키움통장 Ⅰ?Ⅱ 비교 >
구 분 |
희망키움통장 Ⅰ |
희망키움통장 Ⅱ |
가입대상 |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10만원 |
정부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6만원) |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
지원 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
실질 혜택 |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3인 가구 기준) |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
운영 체계 |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장려금 지원 → 해지 실시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민간위탁기관에서 장려금 지원 및 사례관리 → 해지 실시 |
★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opegrow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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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이제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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