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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희망키움통장, 저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모집기간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7. 9.


 

 


이제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위해 만든 희망키움통장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데요.

자격조건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Ⅱ에 해당해요. ?

 


 

<희망키움통장이란?>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가입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 3년 만기를 채워요.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이자와 별도의 지원금을 보태드립니다. 이 제도가 이번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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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현재까지(2013년 기준) 2만7000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3년 만기가 도래한 2010년도 가입가구의 경우 60%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어요. 또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93%)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과 이번에 신설한 차상위계층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Ⅱ'로 나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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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1만8000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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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하는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매칭 지원합니다.

3년 가입했을 경우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 그럼 총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사업의 창업과 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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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가능 차상위가구 기준(제공: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Ⅱ 개요 ]

 

 

▶지원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차상위가구(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금융 교육 이수할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즉,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지원조건

- 3년 통장 유지 후 교육?사례관리 참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적립금 전액 지금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 제한

- 연간 교육 2회, 사례관리 2회 등 참여 의무

 

 

▶모집기간

- 1차 모집 : 7월 14일(월) ~ 7월 23일(수)

?- 2차 모집 : 10월 1일(화) ~ 10월 10일(수)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가 신청 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

- 7월 신청 시 8월부터 장려금 지급

 

 

▶문의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2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 Ⅰ?Ⅱ 비교 > 

 

구  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사업 소득 최저생계비 60% 이상)

일하는 차상위가구

(①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90% 이상)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월 평균 26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의무 교육 이수)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1,300만원 적립

(3인 가구 기준)

(3년 기준) 평균 720만원 적립

* 본인 통장 5년 유지 시 약 1,000만원 적립 가능

운영 체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장려금 지원 → 

해지 실시 (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 민간위탁기관에서 장려금 

지원 및 사례관리 → 해지 실시

 

★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opegrow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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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이제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2014.7.8)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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