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 제조·품질관리 의무 미준수 우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되어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에 대하여 7월 4일 잠정 판매중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약사법」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약사법」제71조제2항: 식약처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등에게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24447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여명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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