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월평균 보험료가 1.35%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이,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00원씩 각각 증가될 예정이에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
| 인상 전(2014년 4월) | 인상 후(2015년) |
직장(가입자당) | 9만4290원 | 9만5550원(1,260원↑) |
지역(세대당) | 8만2290원 | 8만3400원(1,110원↑) |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기준(사용자부담분 제외), 월평균 보험료는 부과(고지) 기준(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건보료 인상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어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내년도 국민 의료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2.1조원 규모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암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등 값비싼 의약품이나 방사선 치료, 심장?뇌수술 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등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주요 내용 (2014년 7월 시행) -
▶ 적용 대상 : 만 75세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적용 개수 : 평생 2개 ▶ 적용 부위 :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의 경우에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 ?▶ 적용 수가 - 시술행위 : 101만2960원(의원급 기준) ? -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만원~27만원 수준 예정 ▶ 본인부담율 : 환자 본인부담율 50% ? ?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병제도 등 환자의 부담이 컸던 비급여 제도를 개선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4~5인 입원실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
- 선택진료 개선 : 병원별 선택의사비율 80% → 진료과별 65%로 축소
- 상급병실 개선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50% → 70%로 상향 조정
수가가 낮은 중환자실?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 인상
- 간병제도 개선 : 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확대 및 건강보험 지원 추진
?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20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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