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연접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통하여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6월 5일, 개인과 종중소유 연접 농지 교환 시, 종중 보유 농지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농지매매에 따른 취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농지는 그동안 근처 농지와의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경자유전의 원칙과 현행 농지법 취지상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교환은 매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어 종중 명의로는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종중 농지의 연접 농지 소유자들은 농지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를 할 수 없어 동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고, 농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업경영의 규모화?집단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침이 농지법 제정 목적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손톱 밑 가시 제거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중에게 기존 보유 농지면적을 상회하는 추가 농지 취득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보유 농지 면적의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 활용의 묘를 살린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출처 : 새농이의 농축산식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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