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병원에서 진료를 원 할 경우
국민 건강검진 후 이상이 발생 할 경우{암이나 난치병} 보통 3차 병원{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습니다.
국민 건강검진에서 검진 후 걸과를 통보받고 타 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는 의무기록사본과 촬영한 CD, 그리고 진료 의뢰서입니다.
진료의뢰서는 소견서과 같은데 이 모두는 검진 받은 병원에서 띄어줍니다. 혹시 나중을 위해 개인 소장이 필요해도 병원에서 발행합니다. 서류는 1통에 2,000~3,000원 CD는 10,000원 정도 받습니다.
건강 검진 받은 후 2주 후엔 각 가정으로 검진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오는 데 이 결과 통보서는 진료 의뢰서를 대신합니다. 2주 전에 타 병원에 갈 경우는 검진 받은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행 받아 타 병원에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소견서 서류는 보통 7~8,000원 정도 합니다.
-----------아래는 필요서류 견본입니다. --------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촬영CD
소견서 {진료 의료서}
검진결과 통보서 {진료 의뢰서 대체}
{스크랩}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청천고부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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