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스누스)에 담배소비세가 매겨진다.
오늘(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담배의 소비세는 1g 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 ▲ 사진=씨엘 인스타그램
물담배는 일명 ‘시샤’로 불리는데 500년 전 인도에서 처음 생겨 중동지역으로 전해졌고, 항아리처럼 생긴 담배통 바닥에 깔린 물을 통해 담배 연기를 걸러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향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물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몸에 해롭다. 세계보건기구는 2006년 물담배와 무연담배가 일반담배와 같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물담배는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 등 유독 물질을 위험 수준으로 흡입하게 한다. 씹거나 빨아먹는 무연담배 역시 일반 담배만큼 몸에 유해하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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