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지난 정부 때 시끌벅적하게 진행됐던 한식의 세계화가 현정부 들어 찬밥신세로 전락하였음
의원발의된 「한식진흥에 관한 법률」 법안에 규정된 한식종합체험시설은 스토링텔링이 중시되는 21세기에 부적합함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한식세계화 사업이 ‘해외홍보와 단기적인 이벤트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내실 있는 한식진흥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의견수렴을 거쳐 ?한식정책 발전방안?을 마련(‘14.1.28. 발표)하여 ⅰ)국내 한식기반을 강화*하면서 ⅱ)해외확산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한식 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기반강화 : 지역별?분야별 특색 있는 우리음식을 발굴하여 음식관광 상품화, 궁중?전통음식 시연회 및 메뉴개발, 식생활 교육 강화, 한식당 위생?서비스 수준 개선, 한식학과 졸업예정자 취업연계 강화, 한식원형자료 DB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확산 병행 : 해외 유명요리학교 한식강좌 개설, 해외 한식시장 조사, (가칭)한식과 한식문화를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 국내외 주요행사(아시안게임, 마드리드 퓨전 등) 연계한 한식 홍보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한식이 관광?문화?수출과 연계되어 음식관광 활성화, 외식?한식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정부는 한식을 체계적으로 진흥하자‘는 취지의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한식종합체험시설 설립?운영은 기존체험시설과의 유사?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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