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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는 임신 12주 이내입니다.
임신 12주가 되면 아기의 눈과 코, 턱이 생기고 눈썹, 속눈썹, 손톱, 발톱까지 다 만들어 지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아기를 엄마가 잘 보호해야 하겠죠.
?하지만 임신한 여성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과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사회에서 배려해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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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일을 덜 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합니다.^^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인데요.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올해 9월부터 적용되고요.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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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허용해주어야 해요.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도 없고요. 만약 위반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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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임신 초기·후기 여성 근로자, 하루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신청할 수 있어요” (2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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