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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의 꿈이 '내 집 마련'인 분이라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공유형 모기지'를 한번 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유형모기지는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무주택서민을 지원하는 금융혜택인데요. 낮은 이자로 빌리고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집값 변동에 따라 생기는 손실이나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서민의 시름을 덜 수 있는데요, 1억원을 대출한다고 예를 들어보면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금리가 평균4~6%인데, 공유형모기지는 금리가 1~2%기 때문에 대출이자로 150만 원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는 셈이죠.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할 당시 2200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 그 중 80%가량이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로 살던 무주택서민들이었을 만큼 서민들에겐 반가운 제도랍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 탓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만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3월 26일부터 공유형모기지 신청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처음 집을 구입하는 이들 뿐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어도 최근 5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공유형모기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
5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형모기지
전용면적이 85㎡(약25평)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인 집을 구입할 때 연1~2%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됐을 때 집값 가격 변동에 따라 생기는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누기 때문에 ‘공유형모기지’라고 하는데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나중에 집을 팔 때 생긴 이익이나 손실을 정부(국민주택기금)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택자금대출과 다릅니다. 공유형모기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집값 상승분을 주택 지분만큼 정부와 나누는 ‘수익공유형’을 보면요. 1.5%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신 향후 매각 이익이 생겼을 땐 ‘매입가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평잔비율)만큼을 정부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모든 손실액을 대출자가 부담하게 돼요.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손익공유형’은 돈을 빌린 뒤 5년 동안은 금리 1%, 그 이후엔 2%의 이자를 부담하는데요. 이 상품을 이용하면 만약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손실액을 평잔비율만큼 정부와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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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신청은 우리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돼요. 자세한 상품정보나 접수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국민주택기금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svc.wooribank.com/svc/Dream?withyou=hb)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우리은행 홈페이지
|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 공유형모기지 지원 확대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을 때 공유형모기지를 대출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을 받고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물량이 많아 대출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처리하기 어려워 대출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죠.
그래서 다른 주택자금대출처럼 공유형모기지도 먼저 대출을 받은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했답니다.^^
? ?■ 근저당권 대출이 성사되면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채무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할 경우, 담보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제공하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를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주택 및 부동산을 채권자가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그 담보의 가치만을 지배하는 것이죠.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담보물인 셈입니다. ? |
|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 확대
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아파트로 확대하는데요. 이제까지는 미분양 아파트나 기존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매입임대사업을 할 때도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대규모로 융자받거나, 신규 분양 아파트에만 매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정했는데요. 아파트 신규 분양 시 수도권은 호당 1억 원, 나머지 지역은 호당 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물량은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 제한했습니다.
미분양주택이나 기존주택은 물량 제한 없이 수도권은 호당 1.5억 원, 나머지 지역은 호당 7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답니다.
▲ 우리은행 론센터(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ln)
매입임대자금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시면 대출받을 수 있구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론센터와 같은 은행 웹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함께 승계받는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 즉 입주자 대환자금의 금리도 조정이 됩니다.
사실 대환자금은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대환자금은 3.5% 정도고 주택구입자금은 2.8~3.6% 정도였거든요. 앞으로는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하면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개선된 입주자 대환금리
■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건데요. 지원대상과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가계 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개념의 통합 정책모기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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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22642)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보도자료
>> "공유형 모기지 3.26일부터 무주택자(5년 이상)도 신청가능" (2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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