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류별 암/갑상선암

[스크랩] 갑상선암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결절 0.5㎝ 미만이면, 악성 의심돼도 검사 불필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3. 27.

갑상선암 과잉 검진·치료 논란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갑상선암 검진에 대한 정부 공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대한갑상선학회가 2010년 만든 검진·치료 가이드라인이 지금도 있다. 하지만 환자의 요구, 일부 의사들의 방어 진료 탓에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음파 검사에서 지름 1㎝ 이상의 결절(단단한 혹)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하게 돼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결절 부위가 어둡게 보이면 1㎝ 이상일 때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만, 결절부위가 밝게 보이면 1~1.5㎝ 사이의 크기에서는 선택적으로 조직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갑상선학회의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골수이식 등을 위해 전신 방사선치료를 받았거나,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거나, 갑상선 크기가 갑자기 커졌거나, 이유 없이 목이 쉬는 증상이 있다면 결절 크기가 1㎝ 미만이라도 조직검사를 받는다.

▲위험 인자가 없고 결절 모양이 뚜렷하게 양성으로 보이면 2㎝ 이상일 경우에만 조직검사를 한다.

▲결절 모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더라도 크기가 0.5㎝ 미만이면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갑상선뿐 아니라 주변 림프절에도 악성이 의심되는 조직이 발견되면 결절 크기에 관계없이 조직검사를 한다.


/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도움말=정민성 한양대병원 외과 교수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