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할 때까지 내 아이를 돌봐 줄 곳 없을까?’
‘올해 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위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폴리씨와 함께 나이대별로 살펴보실까요?^,^
만3세 미만 |
만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건데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기도 해요. 월평균 소득 50%(2백36만8천원 이하, 4인 가구)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구요. 사산이나 유산된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신 후 만4개월 이상이 지나야하고, 의사의 확인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서비스’도 있어요. 만0세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의 금액이 각각 지원되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원을, 24개월 미만은 매달 15만원을, 36개월 미만은 매달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며 지원받고 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등의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요.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은 물론 건강?영양?위생?교육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만3세~만5세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전체 계층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구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6만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22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서비스’ 또한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만3~5세 누리 공통 과정에 해당되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을 지원해 드려요~
만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에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2세~만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구요. 책 읽어주기, 독후 활동, 도서 지급, 부모 대상 독서지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12세 미만 |
초등학생이 주 대상인 만12세 미만의 경우엔 먼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고학년도 참여가 가능하며, 저소득층 학생, 맞벌이 부부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아침6시30분부터 저녁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초등돌봄교실’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방과 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방과 후부터 오후5시~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는 서비스랍니다.
만18세 미만 |
만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혼자 있는 학생 중에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각종 교육과 문화 체험을 하고자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필수운영시간(학기 중 14:00-19:00, 방학 중 12:00-17:00)을 포함해 하루 8시간을 운영하고 있구요. 학기 중엔 석식, 방학 중엔 중식과 석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학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교육비 지원기준은 해당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나이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셨나요?^^
각 서비스별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사이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 및 유산이나 사산된 가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만3개월 이상~만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월 120~140시간 안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 1인당 110만원의 비용이 들고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 돌보는 경우엔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이용금액 50%씩 인상 됩니다.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가구 유형 판정기준, 서비스 이용방법, 기타 제한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EgovPageLink.do)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0~5세에 해당하는 전 계층의 아동이며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구요. 만0세는 394,000원, 만1세는 347,000원, 만2세는 286,000원, 만3~5세는 누리 공통 과정으로 220,000원이 지원됩니다.
영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장애아 혹은 다문화 아동의 보육로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 및 기타 참고사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참고하세요.^^ |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해드리는데요.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모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 만0~5세(최대84개월) 아동이거나,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이거나,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생후3개월~24개월)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양육되고 있는 아동은 서비스 제외 대상이구요. 지원 금액은 12개월 미만은 월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10만원, 36개월 이상~취학 전 아동은 월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1일 현재 만3세 이상)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은요.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2세~만6세 아동(2008.1.1~2012.12.31 생) 중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뉘어 분류되는데요. 1등급은 아동 복지시설 입소 아동(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국내 입양 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이용자 포함),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 등이 해당됩니다. 2등급은 1등급 외 아동이 해당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1등급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2만 5천원, 2등급 아동의 경우 1인당 월1만 5천원이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10개월입니다. 1등급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용 및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자녀가 혼자 있게 될 경우,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양육자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EgovPageLink.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afterschool.go.kr)
초등돌봄교실 |
초등학교 저학년을 주요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부모 귀가 시까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학년도 참여가 가능하고, 저소득층 학생 및 맞벌이 부부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이용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5~6시까지 이며, 이용료는 식비?교재비?교구비 등을 포함해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엔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초등돌봄교실 이용장소는 돌봄교실을 설치한 초등학교이구요, 운영학교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https://www.afterschool.go.kr/com/classroom/elementaryList.do?specialtyCd=CS8)이나, 거주지 시?도교육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모와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아침 6시30분~저녁10시)까지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1700여개(2012년 기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로 지정된 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수익자 부담이며 이용 가능한 학교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https://www.afterschool.go.kr) 및 거주지의 시?도 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방과 후에 홀로 있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각종 교육과 문화 체험을 하고자 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법인,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필수운영시간(학기 중 14:00~19:00, 방학 중 12:00~17:00)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입니다.
지역 내 이용이 가능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Tel: 070-7164-7301, http://www.jcareinfo.info)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생각보다 정말 많은 가족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한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맞는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꼭! 지원받아 보세요~~^^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0) | 2014.03.05 |
---|---|
[스크랩] 달걀 껍질, 고추장, 견과류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구요? (0) | 2014.03.04 |
[스크랩] 천안 독립기념관 전경 (0) | 2014.03.02 |
[스크랩] 2.28~3.6(제 131호) 주간 알뜰장보기 물가정보 (0) | 2014.03.02 |
[스크랩] 문화누리카드 - 문화 생활, 여행, 스포츠 관람을 한 카드로~ 저소득층 대상, 오늘부터 발급이래요. (0) | 201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