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님들이 취학을 앞두고 육아 문제에 대해 고민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나이어서 더 고민이 깊을 텐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높아진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만 8살 자녀 둔 학부모도 육아 휴직 가능
2014년 1월 14일부터 만 7~8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이었는데요.
이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제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1988년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허용이 됐구요.(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못했지요.) 95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선택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만 1세에서 3세로 확대되었고,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 다시 연령이 만 6세로 확대되었고, 올해 다시 만 8세로 확대된 것입니다.
<육아휴직제도 변천사>
[자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할까?
- 육아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은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모두 각각 최대 1년입니다.
* 단,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휴직할 수는 있지만 동시 휴직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미 육아 휴직을 1년 모두 썼더라도, 남편이 육아 휴직을 1년 또 신청할 수 는 있습니다.
- 육아 휴직 기간 중에는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최소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육아 휴직은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종료일 연기도 1회에 한해 종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어진 육아 휴직 모두 자유롭게 사용해서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2014.1.14)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메모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축 신고 (0) | 2014.01.19 |
---|---|
[스크랩] 전남,북내 가금류 대상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 발동 (0) | 2014.01.19 |
[스크랩] [생활] 내 운전면허 정보, 인터넷 `이파인`으로 한 눈에! (0) | 2014.01.16 |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0) | 2014.01.15 |
[스크랩] [이벤트] 올해 이루고 싶은 일은?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선물도 받자~ (0) | 2014.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