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집중점검, 행정처분·언론공개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특정일(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의 제조단계 위생관리를 중점 점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원료 및 첨가물 적정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표시기준 위반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시설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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