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는 점 알고계시죠? 새로 바뀌는 것이 생길 때마다 이를 이용한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어떤 이유로든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빙자한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마세요 |
☎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도로명주소 변경을 이유로 들면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을 위해서는 |
또 금융회사는 고객의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도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어떤 경우든 의심의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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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전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들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 사이트 접속,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을! |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꼭 주의하시고,
혹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찰, 금융감독원, 언론 등에서 발표되는 변형되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관심을 기울여서 피해를 예방했으면 좋겠네요.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http://www.mospa.go.kr 안전행정부 공식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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