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스크랩] 질병관리본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4. 1. 5.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독감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1000명 당 15.3명이었으며, 이는 독감 유행 기준인 12.1명을 초과한 상태임을 2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한 것.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3년간의 경향을 볼 때 독감 유행 기간이 통상 6~8주 정도 지속되며 유행 정점에서는 평소보다 약 5배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 기능 장애 등)의 경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독감은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에티켓(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자주 손을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에티켓을 지킵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