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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혈압, 중풍

[스크랩] 고혈압 환자 ‘또’ 찜질방에서 사망… 도대체 왜?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3. 11. 12.

15일 자정쯤 충북의 한 찜질방에서 62세 김모(女)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에게 전화해 ‘몸이 좋지 않아 찜질방에 간다’고 말했던 김씨는 7년 전 뇌수술을 받았고 고혈압 증세를 보여 오던 것으로 밝혀져 고혈압환자들의 찜질방 이용에 대한 주의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의 주요 화제 거리가 ‘추위’인 겨울, 차가운 바람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혈관 벽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혈압환자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계절이다. 그러나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이고, 쑤시는 몸을 ‘지지기’ 위해 찜질방 생각이 간절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들이 차가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혈관이 팽창해 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혈관에 무리가 가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는 “사우나의 실내 온도는 70~8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온도변화와 이에 따른 심한 혈관 확장, 탈수 등은 정상인에게도 무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고온의 사우나에서 땀을 내면 혈류량이 갑자기 변화하는 등의 심각한 이상 증상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 중증 심장병 환자, 몸에 고열이 있을 때, 모든 병의 급성기, 음주 후 2시간 이내 등은 이용을 삼가야 하는 곳이 바로 찜질방이다.

찜질방에 가게 되더라도 이용하기 전에는 시원한 물을 한잔 마시는 것이 좋다. 혈관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또한 찜질은 최대 30분 이내로 끝내야 한다. 짧은 시간동안만 이용하더라도 안색이 창백해지거나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 한희준 헬스조선 인턴기자(서울여대 경영학과 4년)

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정운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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