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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동네의원 중심 원격진료가 가능해진다고?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3. 11. 9.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가 보다 가깝게, 보다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돼요. 외진 곳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또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채 운영 중인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10월 29일 입법예고]

 

직장인 A씨는 고혈압 환자인데요, 얼마 전까지 매월 동네의원을 방문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매달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검사가 필요할 때마다 2~3개월에 한 번만 병원을 찾는 대신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이를 모니터링해 원격처방을 해 주기 때문이죠.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에요. 이러한 가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개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상시 관리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어요. 또한, 원격진료라서 더욱 접근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여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예정]

 

다양한 시범사업 통해 원격진료 모형 검증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 모형을 검증해 왔어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 진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더불어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어요.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달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 되어왔습니다.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 발전에 한계가 있었어요.

 

앞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 등을 포함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허용됨으로써 ICT 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이 촉진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요.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원격진료 허용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선택진료제도']

 

환자들 불만 많은 ‘선택진료제도’ 개선
‘제도적 전환·대폭 축소’ 두 가지 방향 논의 무늬’만 선택이었던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10월 31일 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선택진료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금의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진단했어요.

 

실태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평균 96퍼센트(법적 기준은 병원별 최대 80퍼센트)까지 지정되어 있었어요. 또한, 환자 입장에서 담당 의사를 알기 어려운 검사·영상진단·마취 항목이 전체 선택진료비의 4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5개 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100명 중 약 94명이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구조이다 보니,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본인 의료비 부담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된 2004년 선택진료비는 4,368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1조3,170억 원으로 늘었어요. 이에 따라 기획단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 제도의 골격을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인데요, 선택진료제를 남겨둘 경우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고, 현대 의학이 세분화·고도화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의 협업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따른 방안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 의사와 비선택 의사 간 수의 균형을 이루어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에요. 특히 검사·영상진단·마취와 같이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과를 못하도록 하고,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진료과별 50퍼센트 이내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대안을 기반으로 각계 의견들을 종합, 올해 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정책공감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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