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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그밖의 중요 질병

[스크랩]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차상위 계층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를 확대합니다.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3. 10. 17.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에 37종의 질병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 중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일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그에 맞추어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거든요~!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목록]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납니다.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는 본인이 부담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단, 식대는 50%부담에서 20% 부담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하고, 암, 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 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이 또한 해당질환자는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되고, 식대는 50%에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부담 기준표]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 싶다시다고요? 그렇다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해 주세요.^^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

* 산정특례기간이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입원하여 1회 수술당 최대 30일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고생이 참 큽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약 2만3천명, 중증질환자 약 3천명 등 총 2만 6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본인이나 가족이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 본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291417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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