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번 기초연금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초연금 관련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제기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소득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일정한 형태로 변형한 금액을 말합니다.
‘14년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개선으로 인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준방식을 적용할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가구는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개인 월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이하’인 경우이며, 소득재산 등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자산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일반재산(주택)만보유 | 대도시 | 3억 720만원 | 4억 2,672만원 |
중소도시 | 2억 6,720만원 | 3억 8,672만원 | |
농어촌 | 2억 5,720만원 | 3억 7,672만원 | |
금융재산만 보유 | 2억 1,920만원 | 3억 3,872만원 | |
근로소득만 보유 | 홑벌이 | 128만원 | 177만 8천원 |
맞벌이 | - | 222만 8천원 | |
일반재산+금융재산 보유 | 대도시 | 3억 2,720만원 | 4억 4,672만원 |
중소도시 | 2억 8,720만원 | 4억 672만원 | |
농어촌 | 2억 7,720만원 | 3억 9,672만원 |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 45만원(1인당)
산정방식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그림과 같이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별 인정액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http://j.mp/GDiGjI) 에서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스아리
'교류의 장 >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제주의 으뜸보물 `검은 소`를 소개합니다~ (0) | 2013.10.15 |
---|---|
[스크랩] [기초연금 바로알기⑥]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0) | 2013.10.15 |
[스크랩] [기초연금 바로알기④] 왜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드리지 않나요? (0) | 2013.10.15 |
[스크랩] [기초연금 바로알기③] 기초연금, 왜 국민연금과 연계하나? (0) | 2013.10.15 |
[스크랩] 주부에게 사랑받는 전기후라이팬, 성능 검사를 실시했어요! (0) | 2013.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