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이 통폐합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국가시험 과목은 정성분석학 등 12개에서 생명약학·사국가시험 과목은 한약조제 등 5개에서 한약학기초·한약산업약학·임상실무약학·보건의약관계법규 등 4개로, 한약학응용·보건의약관계법규 등 3개로 통폐합된다.
개편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전에 약학을 전공하는 국내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2016년 2월 29일까지 규정 변경 전에 해당하는 약사국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약사국가시험의 경우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 내용을 국가시험에 반영한 것이며, 한약사국가시험의 경우 직무 중심의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5.89→5.99%) ▲의원급·약국 30% 토요 가산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단계적 조정 ▲암·중증화상 등 차상위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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