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발표된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일년 동안 암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는 20만2053명으로
10년 전인 2000년 10만 1772명 대비 98.5% 증가했다.
이 중 위암은 14.9%로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호발하는 암이며,
남자에서 1위, 여자에서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다음으로 흔한 발생률을 보이는 암으로 나타났다.
위암의 원인 및 증상
인체 위암의 발병원인이나 기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져 확립된 내용은 없으나,
대부분 위암은 장기간의 반복적인 위점막 손상에 의한 염증과 발암 물질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암의 식이요인으로는 짠 음식, 가공식품, 불에 태운 음식 또는 훈제식품 등이 있으며,
그와는 반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위암 발병을 막아주는 방어효과가 있는 식품이다.
그 외에도 과거의 흡연력, 위암의 가족력, 위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구 병변(만성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만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증, 이전 위공장문합술 수술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상복부 통증은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으로 위궤양, 위염이 있을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제산제 등을 복용하여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간혹 체중 감소, 삼킴 곤란, 빈혈 그리고 위암 병변에서의 출혈로 인한 혈변이나 객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위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위암이 초기이고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비교적 증상이 가볍지만,
위암이 진행될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항상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므로, 증상만으로는 위암을 진단하기가 어렵다.
위암의 내시경 치료
"조기위암, 내시경 시술로 보다 간단히 치료"
위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근치적절제술이다. 근치적절제술은 전신마취하에 위를 절제하는 수술로서,
수술 자체의 위험성, 수술 이후의 후유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조기 위암 환자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이후 내시경과 보조 기구 들을 이용한 내시경 시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전혀 새로운 치료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환자들은 보다 쉽고 간단하게 조기위암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조기위암을 근치적절제술이 아닌 내시경 시술, 즉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을 비롯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통해 보다 간단하고 쉽게 치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는 위를 2/3 가량 잘라내는 근치적절제술과 달리 병변과
그 주위 조직 일부를 도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짧고, 암을 제거한 뒤에도 위가 그대로 보존되며, 수술 흉터가 없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기위암의 경우 최근에는 수술보다
내시경 시술을 선택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장기 생존율에 있어서도 근치적절제술에 준하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시경 시술은 보통 3~4일 정도의 짧은 입원 기간 동안 시술 당일을 포함하여
이틀 정도의 금식 기간이 지나면 식사가 가능하고 퇴원 후에 무리한 노동이나
야외 활동이 아니라면 곧바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다.
최근에는 병변의 크기나 침윤깊이에 따라 대부분의 환자에서 내시경 시술의 보험적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치료로 인한 환자의 금전적 부담도 훨씬 가벼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내시경적 절제술 또는 점막하박리술을 모든 조기위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암의 침윤 깊이, 크기, 조직학적 분류, 궤양의 동반 여부 등에 따라
시술이 가능한 적응증이 정해져 있다.
또한 아무리 수술에 비하여 간단한 치료라고 하여도 암 조직을 도려내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위 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절제가 완전히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조직의 정밀 검사에서 내시경 절제만으로는 재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추가 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내시경 시술 전문의와 충분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내시경적 점막하 시술을 위해서는 먼저 내시경으로 위암의 위치를 확인 후
절제할 부위를 표시한 다음 점막 아래층에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점막층과 점막 아래층을 분리시킨다.
2. 내시경에 달린 칼을 이용해 병변주위를 원모양으로 잘라내어 점막 및 점막하층을 절제한다.
3. 절제가 끝나면 출혈여부를 확인 후 시술을 종료한다. 우측하단 사진은 절제후 제거된 병변사진이다.
위암의 외과적 치료
■ 조기위암
조기 위암이란 림프절 전이 유무와 관계없이 위 점막에서부터 발생한 암 세포가
위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조기 위암 환자들의 경우 암 병변의 제거 시 원칙을 지키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후 대부분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
수술 전 검사에서 다른 장기나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내시경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위암 종양의 절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절제 및 주위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로 위암을 치료하여야 한다.
조기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율이 약 10~15%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위를 절제하고 나면 그에 따른 위절제후 증후군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 절제범위 및 림프절 절제범위를 선택적으로 줄이거나 또는 미주신경의 보존 및 유문 보존 등을 통해
암 치료의 원칙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축소수술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수술 방법의 가장 좋은 대상은 내시경 절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기 위암으로,
림프절 절제 범위의 축소, 위 운동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의 보존, 위의 출구인 유문을 보존하는 수술을
복강경 혹은 로봇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복강경 위 절제술은
이미 암 제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 전에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
위를 절제하는 경우 위암 병변의 위치에 따라 그 절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위암 병변이 위의 하부 혹은 비교적 아래쪽의 중부에 있는 경우 위아전(부분)절제술이 가능하나,
병변이 상부 혹은 비교적 위쪽의 중부에 있는 경우 위전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진행성위암
진행성 위암의 경우 원격 전이가 없는 한, 위 절제 수술이 그 치료 원칙이다.
그러나 치료에 대한 기술적 발전과 새로운 항암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진행성 위암의 생존율이 과거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여러 연구를 통해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 혹은 수술 전 선행보조화학요법이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진행성위암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여전히 수술이다.
수술 시 개복을 통한 위 절제 및 충분한 림프절 제거가 표준 수술 방법이며,
주위 장기로 암 병변의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주위 장기를 동반 절제하는 ‘확대위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반 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및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완전한 위암 병변 절제 수술 후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암 재발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선행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이 되거나 환자의 전신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방사선 치료는 위암의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증상 완화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출처] 위암의 모든 것 : 위암의 원인 및 증상부터 치료까지 |작성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종류별 암 > 위암'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30대 위내시경 검사율 최하 (0) | 2013.02.19 |
---|---|
대한의학회, ‘위암 표준 진료 권고안’ 개발·출간 (0) | 2013.02.17 |
[스크랩] EBS 가족건강프로젝트 팀에서 `위암`을 앓고 계신 사례자분을 찾습니다. (0) | 2013.01.20 |
[스크랩] 국내 발병 1위 위암, 철벽수비 가이드 (0) | 2013.01.16 |
[스크랩] 위암 가족력 있으면 1년마다 내시경 검사 받아야.. _최일주 박사팀_국가암검진_국립암센터 보도자료 (0) | 2012.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