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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크랩]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벌점 강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2. 6. 26.

 



운전 중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버렸던 당신!! 벌금 3만원을 우습게 보셨나요? 이제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 5만원이, 벌점은 무려 10점이 부과됩니다! 


왜 벌금이 강화되고 벌점도 부여될까요? 운전하면서 버린 쓰레기와 담배꽁초들이 도로 환경을 더럽히고,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주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책공감>이 앞으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앞으로는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5월 실시했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국민 1천명중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강화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 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속활동과 함께, 교통안전·금연운동 분야 시민단체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해 나가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통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무심코 창 밖으로 쓰레기나 담배 꽁초를 버리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크게 물게 되니 혹여나 운전 중 쓰레기나 담배꽁초 투기는 절대 하시면 안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문의: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 (02-2100-2835)

 

ⓒ정책공감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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