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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정보

환자 진료비 36억원 과다 부담…환불 결정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2. 3. 6.

작년 36억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 처치, 일발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으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하며, 10억20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8억8000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건수는 726건(7.3%), 환불금액은 14억5000만원(40.5%)이었다.

1000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비확인 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기자 [moon902@mkhealth.co.kr]
http://new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