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6억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과다 청구된 것으로 확인돼 환불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97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하도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 처치, 일발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으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그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하며, 10억20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8억8000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건수는 726건(7.3%), 환불금액은 14억5000만원(40.5%)이었다.
1000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비확인 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기자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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