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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새해엔 이렇게 달라져요, 경제·금융 분야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2. 1. 11.

 

 

모두들 저마다 새해가 되면 새해의 계획을 세우곤 하시죠? 작년과 다른 생활을 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실 텐데요. 정부에서도 2012년에는 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자 노력합니다. 201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책공감>이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어요.

 

경제/금융분야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우선 첫 번째로 ‘경제/금융 부문’에서 달라진 제도를 소개해 드릴께요. 

 

지방세나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 지급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및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되고, 또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 등의 서민금융상품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보험료 지수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소비자가 보험료 지수를 통해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역시 전자서명이 허용되어 더욱 편리해 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그동안 지방세 어떻게 납부하셨나요? 작년까지는 지방세 납부 시 고지서를 지참하여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하였었는데요. 고지서를 항상 지참하고 가야 한다는 불편함도 있었고,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 된 요즘과 같은 때에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어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토로하셨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3월 2일부터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회사와의 협조를 통해 새 납부체계를 시범실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에서든 고지서 없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전국 지방세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해졌고요. 하지만, 은행명과 신용카드사명이 다른 경우 건당 900원의 이용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요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

 

지방세처럼 수도요금 납부방법도 올해부터 개선됐는데요. 그동안 수도요금은 현금 납부나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서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7월 28일에 수도법을 개정하였는데요.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국민들은 1월 29일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지급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많은 분들이 월세 지급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까지는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85m2)의 세입자이거나 무주택자인 세대주에 해당돼야 했죠. 하지만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이에 해당되지 못하였고, 기존의 조건이 서민이나 중산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대상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6%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전통시장 및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2011년까지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와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20%, 직불(선불)카드는 사용금액의 25%를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욱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고, 현행 300만원인 공제한도도 추가로 100만원이 더 적용됩니다. 이제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을 보면서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도 더 많이 누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직불(선불)카드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직불(선불)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저축 등 서민금융상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존에는 생계형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저축의 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취약계층 등의 서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민 금융상품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확대 개정되었어요.

 

 

<생계형저축 비과세>
‧ 가입대상: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 세제혜택: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가입대상: 농‧어민
‧ 세제혜택: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9% 저율 분리과세>
‧ 가입대상: 20세 이상 또는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자
‧ 세제혜택: 저축원금 1천만원(20세 이상) 또는 3천만원(생계형 저축 가입 대상

                  자)까지 이자‧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보험료 비교가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지수’개선


‘보험료 지수’라는 것은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인데요.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보험료 지수’는 ‘표준보험료(보험회사가 적립해야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보험료로 현재 생명보험사 19종, 손해보험사 1종에 불과)’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현재의 ‘표준보험료’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료 지수를 통해 보험료수준을 쉽게 비교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수’의 산정기준을 보험회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산출한 보험료인 ‘참조보험료’로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보험료지수를 통해 보험료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허용

 

그동안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직접 확인을 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전자서명에 의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1개 보험사 연간 업무처리에 A4용지가 1.53억장이 사용될 정도로 종이문서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상품설계를 수정하려면 보험설계사가 소비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소비자 불편 역시 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의 확인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그로인해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1회 방문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비자가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더욱 편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문서가 절약되는 만큼 보험회사의 비용이 절감되어 향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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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암정복 그날까지
글쓴이 : 라이프 코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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