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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암/위암

[스크랩]위암 내시경 절제술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1. 12. 22.

위암 내시경 절제술


개복 수술없이 암 부위만 제거…기능장애 후유증  없어

 

병원 문턱이 높던 시절, 복통이나 식후 불편감 등의 증상이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 때문에 위암이 발견되는 시점도 매우 늦었고, 대부분 위암은 완치가 어려운 말기로 진단돼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국가암검진사업 등으로 위내시경 시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위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심지어 위암으로 진행하기 전인 선종(adenoma) 단계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몇 년 전만 해도 위암은 아무리 일찍 발견돼도 암의 위치에 따라 좁게는 위의 3분의 1에서 넓게는 위 전체를 잘라내는 외과적 수술만이 유일한 완치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없는 매우 초기 위암의 경우, 개복수술 없이 내시경을 통해 암 부위만 제거하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ESD)이 각광받고 있다.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에 주로 시술

 

위장관은 대개 4개 층으로 이뤄져 있다. 가장 안쪽 표면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구분된다. 어느 층에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위암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위암은 가장 안쪽 표면층에 해당하는 점막층에서 발생한 ‘선암’을 의미한다. 암은 시간이 지나 진행할수록 더욱 깊이 침범한다.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점막하층, 위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층, 근육을 싸고 있는 장막층의 순서로 침범한다. 이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근처에 있는 다른 장기를 직접 침범한다. 또 점막하층의 혈관과 림프관을 침범한 경우, 주변 림프절로 쉽게 옮겨간다. 이를 ‘림프절 전이’라고 한다.

 

더 심한 경우는 위에서 떨어져 있는 간, 폐, 뇌, 뼈 등으로도 전이되는데 이를 ‘원격 전이’라고 한다. 위장관 암은 직접 침범 정도와 림프절 전이 정도 및 원격전이 여부에 따라 1기(조기암)에서 4기(말기암)까지 나눈다. 같은 병기의 암이라도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암세포의 분화 정도(악성도)에 따라 분화암과 미분화암으로 나뉘며, 미분화암이 더 좋지 않다.

 

◆전이 위험 없을 때 가능

 

ESD 시술을 할 때엔 주변 림프절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남겨두게 된다. 이 때문에 ESD의 기본 원칙은 주변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여야만 한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절제한 수천 례의 위암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암의 크기가 1~2㎝ 이하의 고분화암이면서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혔다. 분화암의 경우 ▷점막층에 국한돼 있고 표면 궤양이 없다면 크기의 제한 없이 ▷점막하층 일부를 침범했더라도 크기가 3㎝ 이하이면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전제하에 ESD 시술을 한다.

 

일단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이 의심되면, 크기와 모양 등을 상세히 관찰하고, 조직검사로 암세포가 확인되면 위암으로 확진한다. 침범 깊이와 림프절 전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시경초음파, CT 및 PET 검사 등을 이용한다.

 

크기가 아주 작고 내시경 접근도 쉬운 위치에 암이 있다면 외래로만 시술도 가능하지만 대개 입원이 필요하다. 오전에 시술하는 경우 주로 전날 저녁에, 오후에 시술하는 경우 시술 당일 아침에 입원하면 된다. 시술 당일 아침부터 금식한다.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 등 지혈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시술 7~10일 전 정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다.

 

◆후유증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위를 잘라내는 수술에 비해 위 자체의 손상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ESD는 치유가 가능한 점막하층까지만 잘라내기 때문에 수술 후 기능장애가 남지 않는다.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으로 시술 부위의 출혈이나 천공이 생길 수 있지만 위험한 경우는 거의 없다. 위암 환자의 ESD를 시행한 뒤 어떻게 추적 관찰을 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다. 다만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과적 수술 후 완전 절제가 됐더라도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첫 2년까지는 3~6개월마다, 이후 1년마다 위내시경이나 CT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ESD도 비슷한 정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위암의 경우 크기가 2㎝ 이하의 고분화암으로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 즉 ‘고전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크기가 더 크거나 점막하층을 침범한 경우는 현재로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박경식 교수는 “이러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외과적 수술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후 안전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자료가 더 축적되면 건강보험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환자 본인이 경비를 전액 부담할 경우 ESD 시술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 다음날 한시간 만에 수술 끝…출혈 위험 확인 후 퇴원”

 

나사랑(가명`65) 씨는 평소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평생 소화관에 이상을 느낀 적이 없어서 소화기내과를 방문한 적도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몇 번 있었지만 무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만난 친구가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생애전환기 검사 중에 위내시경검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위장 질환이 발견돼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더라”고 한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위에 작은 혹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위암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사흘간 정밀 검사를 한 뒤 의사는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하다며 내시경 수술을 권했다. 나 씨는 갑작스런 암 판정에 당황했지만 의사의 권유에 따라 내시경 수술을 결정했다. 입원 이튿날 한 시간 만에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수술 당일 약간 통증이 있었지만 금세 나아졌다.

 

수술 이튿날부터 물 마시는 것이 허용됐고, 다음날 아침 내시경으로 출혈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식사 및 퇴원을 할 수 있었다. 2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수술 부위는 완전히 치유됐고, 불편한 증상도 전혀 없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도움말=계명대 동산병원 소화기내과 박경식 교수

 

출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