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 '아토***', '**아토' …화장품 제품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아토' 혹은 '아토피'다. 소비자들은 제품명 등에 '아토'등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 대부분 아토피 치료 효과를 연상하게 된다.
실제로 '아토'등을 표기한 화장품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 등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아토피와 관련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 또한 제품명에 아토피 관련 문구가 들어간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품명에 아토피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직접적으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제품명 등에 아토피 등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지, 예방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지양할 것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한다.
식약청은 올해 6월 20일자로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관련 표현은 금지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토피 개선' 또는 브랜드 명에 '아토***'와 같이 아토피 관련 단어가 들어가기만 해도 지양해달라고 요구하는 셈.
이와 관련해 화장품 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토피 관련 표현 사용을 금지한 6월 20일 이후에 생긴 화장품이면 몰라도 그 전부터 제품명에 관련 표현이 들어간 브랜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브랜드명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다. 의약외품으로 아토피 화장품을 지정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답했지만 사실상 중소업체들은 아토피 브랜드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르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단속 여부는 ▲용기, 포장, 의장 등 형상 ▲명칭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광고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뤄지고 있다.
김수진 매경헬스 기자 [sujinpen@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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