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진단을 받고도 상피내암 보험금만 지급받은 분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16년의 보험실무 경력과 6년의 보험소송 실무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청구의 손해사정사 변운연입니다.
혹시 저희 카페 회원님들 가운데서
대장암(질병분류기호:C20) 진단을 받고도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 보험금만 지급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보험회사들은 암진단보험금보다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적은 상피내암진단 보험금(암보험금의 10-20% 정도)을 지급할 목적으로 대장암을 종종 상피내암이라고 우겨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식도, 위, 결장, 직장 등)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상 질병분류번호가 C15-C22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고 상피내암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피내암진단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암 진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암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암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아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병리검사결과지)를
저희 법무법인 청구 사무실 팩스(02-598-6155)로 먼저 송부하신 후
전화(010-7496-6717, 02-598-6100)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DAUM이나 NAVER의 검색창에서 '손해사정사 변운연'을 검색하면 상단에 나타나는
저희 법무법인 청구의 보험분쟁 상담카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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