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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새해부터 항암제·양성자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0. 12. 29.

"새해부터 항암제·양성자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이 급여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 양성자 치료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고, 장루·요루 환자의 재료대를 요양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도 일원화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 통합보험료 체납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이 일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적용,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장애인 구강진료 접근성 향상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이 2011년도부터 시행된다.

 

2010년 12월 27일 (월) 12:36:18 

김지혜 기자  admin@hkn24.com 
 

출처 : 헬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