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에서는 고객의 차가원 적응 여부를 고객과 차가원이 서로 판단할 수 있도록 10일간의 가입소 기간을 운영합니다.
- 가입소 기간은 차가원의 요양 프로그램과 시설 및 고객관리 등의 내용이 상담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고, 환우분의 상태 역시 상담만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고객께서 시험적으로 10일간 차가원 생활을 해본 뒤 계속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고객께서는 10일간의 가입소 기간 중 혹은 가입소 기간을 모두 보낸 뒤 계속 입소와 중도 퇴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가원에서는 환우분의 상태가 상담 내용과 달라서 요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환우분께서 차가원의 요양 방침에 잘 적응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소 기간 중 퇴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입소 기간이 지난 뒤 계속 입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입소 기간의 입소비용은 130만원이며, 고객께서는 가입소 비용만 지불하신 뒤 입소하실 수도 있고, 1개월 입소비를 완불하신 뒤 가입소 기간이 지난 뒤 계속 입소 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객께서 가입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 퇴소하실 경우는 미입소 금액에서 3일간의 입소비용을 공제한 뒤 잔여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차가원에서 가입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 퇴소를 요구할 경우는 미입소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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