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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암/갑상선암

갑상선 검사는 뭐가 있나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10. 6. 15.

갑상선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는 첫째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측정하거나 갑상선에 대한 자가 항체를 측정하여 보는 혈액검사가 있고, 둘째로는 갑상선의 기능과 모양을 알아보기 위한 갑상선스캔, 초음파촬영과 그 외에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촬영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병리조직학적 진단을 위한 갑상선 세포검사 및 조직 검사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검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시행하며 때로는 반복하여 시행하게 된다.


    혈액검사



혈액 내에는 갑상선호르몬인 T3, T4의 두 가지 호르몬이 있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어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하는 갑상선자극호르몬(TSH)이 있어 통상 이들을 모두 측정하게 된다. 많은 수의 갑상선질환이 자가면역성 질환이므로 환자의 혈액 내에 갑상선에 대한 자가항체가 나타나며 이러한 자가항체의 측정은 원인별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치료 중 경과의 판정을 용이하게 하며 환자의 예후를 판정할 수 있게 해주므로 자가항체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갑상선에 대한 혈액검사는 시간이나 식사상태와 무관하게 하루 중 아무때나 혈액을 채취하면 되므로 갑상선 검사만을 위하여는 급식이 필요없다. 그러나 채혈시 다른 검사를 같이 하기 위하여 때로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방사성요드 섭취율



소량의 방사성요드를 투여하고 갑상선에 요드가 섭취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갑상선의 전반적인 기능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방사성요드 치료 전에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아급성 갑상선염, 무통성 갑상선염 등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으면 방사성요드 섭취율이 증가되며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으면 대개는 방사성요드 섭취율이 감소된다. 방사성요드 섭취율은 음식에 들어있는 요드가 요드를 많이 포함하는 약제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검사 전에 이러한 음식이나 약제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임신 및 수유 중인 부인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갑상선스캔



갑상선의 형태를 알아보는 기본적인 검사로 방사성 요드나 테크네슘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투여하고 갑상선을 촬영한다.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경우 세포검사와 함께 일차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의 하나이다. 갑상선스캔은 갑상선 외부는 알아볼 수 없고 다른 촬영에 비하여 해상력은 다소 뒤떨어지나 갑상선의 형태와 함께 기능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특히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는 갑상선스캔만으로 악성(암)인지를 알아낼 수는 없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전혀 없으나 방사성 요드 섭취율과 마찬가지로 임신 및 수유 중인 부인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초음파 촬영



초음파를 이용하여 갑상선의 형태와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매우 민감한 방법으로 갑상선결절이 있는 경우 만져지지 않는 작은 결절도 알아낼 수 있으며 결절이 낭종(물혹)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주변 조직도 볼 수 있어 갑상선암의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나 국소적 재발도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절의 기능은 알아볼 수 없으며 초음파 촬영으로 갑상선결절의 악성여부를 알아낼 수도 없다. 초음파 촬영은 임신 및 수유중인 부인에게도 해가 없으므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전산화단층촬영과 자기공명촬영



이 방법은 갑상선과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보는 초음파촬영보다도 더욱 우수하다. 그러나 겁사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현재로서는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본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역시 이 방법도 갑상선결절에서 악성여부를 알아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는 갑상선암이 진단된 경우 수술 전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하거나 갑상선암의 수술 후 재발 여부 등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갑상선 세포 검사 및 조직검사



갑상선에 결절(혹)이 있는 경우 이것이 악성(암)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가를 수 이TSms 유일한 검사법으로 통상적으로는 세포검사가 일차적으로 시행된다. 세포검사는 가는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한 두 번 갑상선의 혹을 찔러 여기에서 극히 적은 양의 세포를 얻어 이를 검사하는 것이다. 가는 주사바늘로 한 두 번 찌르는 것이 전부이므로 검사에 따른 고통은 거의 없으며 검사를 위하여 입원할 필요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조직검사는 세포검사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굵은 바늘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대개 세포검사만으로 80~90%정도에서는 암인지의 여부를 확실히 가릴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진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복하여 검사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검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수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임신 및 수유 중인 부인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출처 : 아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