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후원 기관
암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들로는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 (http://www.kclf.org/),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http://www.soaam.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http://kids119.or.kr/),
한국복지재단 ‘사랑의리퀘스트’ (http://www.kwf.or.kr),
한국심장재단 (http://www.heart.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등이
있습니다. 각 후원기관별 지원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02-766-7671~3) http://www.kclf.org/
- 지원대상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0∼17세) 환자
단, 천사백이식비 지원신청자는 향후 3개월 이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환자이어야 하며,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골수공여자가 결정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 및 기한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신청기한 |
새생명통장 |
- 용도: 항암, 방사선, 면역치료 등의 주요 치료비
- 기간: 항암, 방사선, 면역치료 등 주요치료 종결월까지
단, 지원개시일로부터 만 3년 초과지원 불가
- 지원액: 매월 15만원 |
매월 10일 |
천사백이식비 |
- 용도: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퇴원까지의 비용
단, 예치금,조혈모채집비용,골수공여자의 코디네이션비용
지원불가
- 지원액: 최고 1,000만원 |
매월 3째주
금요일 |
특별기금 |
- 용도: 치료비 또는 치료 부대비용
- 기간: 지원결정액 소진시까지
단, 지원결정월부터 만 2년내 소진하지 않는 경우, 환수
- 지원액: 평균 100∼500만원(기금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수시 |
헌혈증서 |
- 용도: 수혈로 인한 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한 헌혈증서 지원
- 지원매수: 최대 200매 |
수시 |
- 지원절차
의뢰(부모님 또는 각 병원 사회사업실/의료진) → 신청서류접수 → 1차 서류심사 → 상담 및
지원 평가 →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 및 사후관리
※ 천사백이식비의 경우,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원결정 전에 이식이 시행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스케줄을 고려하여 접수해 주세요.
- 접수처
재단사무국 02-766-7671~3
신촌사랑의집(여의도성모병원 / 세브란스병원) 02-704-8310 / 02-363-7671
전남한사랑의집(광주·전남지역) 061-375-7671
부산한사랑의집(부산·경남지역) 051-244-7677
대구한사랑의집(대구·경북지역) 053-253-7671
- 진료비 지원사업 이외에 쉼터운영, 정서적 지원, 교육자료발간, 연구지원사업,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02-3141-5367) http://www.soaam.or.kr/
- 협회에서는 소아암, 재생불량성빈혈 및 난치성 혈액종양질환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만 18세까지의 환아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조해 드리는 경제적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은 협회에서 직접 후원해드리는 방법 이외에도 결연기업이나 사회단체, 방송매체 소개 등을 통해서도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 만 18세 까지의 백혈병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자
- 그 외 기타 혈액종양질환의 경우에는 신청 전 확인 후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 지원
신청서류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주민등록등본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주소변경내용 포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해당자)
-재산 관련서류
자가일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전월세일 경우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기타(무료임대, 친인척집 거주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 소득 관련서류
소득확인서 (자영업자 및 일용직, 무직자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환아)
- 진료비 영수증
진단 후 최근까지 발생된 진료비 영수증
장기간 치료 중인 환아일 경우 최근 1년 내역서 중 월단위로 구분된 영수증
- 환아 사진 (3×5) |
참고사항 |
-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한 공란이 없도록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첨부 서류가 있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여 심사 받으실 수 없으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 및 유관단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 지원해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시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 치료비 지원금이 소진되었거나 부득이 대상환아의 지원이 시급할 경우에는 감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양식 다운로드
(해당협회) |
-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확인서 |
지원절차 |
서류접수 및 지원결정
- 모든 서류는 우편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팩스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매달 15일 전까지(도착분에 한함) 접수된 서류에 한해 해당월의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심사 통과 후 매월 마지막 주에 심의평가회에서 최종 지원결정 됩니다.
- 금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차기 지원 대상자로 2회까지 재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 협회 지원 이외에도 결연기업 및 단체 등 외부의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금
- 진료비 지원금은 수술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결정하되 통상적인 범위는 최고한도 상한선을 적용하여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단, 지정기탁 및 외부의뢰를 통한 지원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환아
선정안내 |
- 지원결정 후 다음달 초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치료비 지원 환아 명단을 공지해 드립니다. 해당 월의 치료비 지원이 선정된 환아의 경우에는 치료병원으로 지원 결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나 치료비 지원신청하신 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일일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된 환아의 각 해당 치료병원으로 지원금 전액을 예치해 드립니다.
- 지원금은 대상환아의 치료종결 및 사망시까지 유효합니다.
- 지원금 적용은 지원결정된 이후 시점부터 사용가능하며 대상환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해 드릴 수 있으나 이때 협회와의 우선 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치료비
지원문의 |
협회 관리지원팀 김민정, 사회복지사 (전국공용 ☎ 1544-1415) |
- 지원사업(치료비, 혈소판 및 헌혈증, 가발, 환아가족사진촬영, 후원물품), 진흥사업(세계소아암의 날, 희망프로젝트, 천사의 날), 교육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운영, 홍보(월간생명사랑, 홍보영상물, 소아암이란), 대외협력사업, 나눔행사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 지원센터’(☎ 02-712-2888) http://kids119.or.kr/
- 저소득가정의 만16세 미만 소아암 ·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1,500여명의 환아들을 지원 ·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소아혈액종양 의료시스템을 갖춘 57개 종합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해 환아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새생명지원센터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선진료 후진료비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6세 미만 저소득가정의 소아암 ·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
지원범위 |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원 : 해당 환아에 대해 진료비지원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소급적용 가능 |
지원방법
및 절차 |
환아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 · 면 ·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진료병원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신청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새생명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회 개최되는 진료비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아혈액종양전문의와 소아암 · 백혈병 환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 57개 종합병원과의 진료계약 체결을 통해 지원대상 환아가 진료를 받은 후 새생명지원센터에서 병원(원무팀)으로 환아 진료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협의회를 방문하면
관련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음) |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발급
· 진료비지원신청서(본회 서식 1호)
· 환아가정생활실태조사서(본회 서식3호)
· 환아가정 상담기록부(본회 서식 4호)
- 진료계약병원 소아과 발급
· 진료계약병원진단서(본회 진료지정병원 발행)
· 진료비지원 임상 소견서(본회 서식2-가, 급성임파구성백혈병)
· 진료비지원 임상 소견서(본회 서식2-나, 비림프구성백혈병 및 기타종양)
- 기타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포함) 1부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가일 경우) 1부
· 자동차 보험 청약서(차량가액기재) 사본 1부
· 부채증명서(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행)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1부
· 환아사진 1매, 환아가족 편지1매
· 건강보험증 및 의료보호증 사본 각 1부 |
- 진료비 지원사업 이외에 상담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어린이새생명돕기사업]학술대회, 워크숍, 새생명 여름 가족캠프, 행사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한국복지재단 사랑의리퀘스트 (서울지부☎ 02-777-9121) http://www.kwf.or.kr/
- 사랑의 리퀘스트는 한국복지재단과 KBS가 공동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997년 10월 24일 첫방송을 시작으로 2004년 12월까지 376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만들어져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 후원금 전달경로
- 후원금 지원 기준안내
신청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자 · 의료보호 1종 또는 2종(의료특례포함)인 자 · 차상위계층 -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갑작스런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은 지방자치단체장(시, 군, 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사랑의 리퀘스트는 질병, 장애, 빈곤 등으로 고통받는 대상을 후원하여 이들이 질병과 가난에서 치유, 재활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송에 소개된 사례 외에는 사랑의 리퀘스트 후원금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
- 백혈병 및 종양
동종 및 자가 조혈모세포, 제대혈 이식이 가능한 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승인을 받은 경우 수술비와 이식 수술 후 치료비로 3,000만원 한도(기증자 입원, 수술비, 제대혈 공여비용 포함)내에서 지원한다.
- 만성질환자
1) 만성질환 회복에 필요한 장기를 기증 받을 수 있는 대상자(<F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