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적인 폐암 이외에 폐암 혹은 진폐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립니다.
아래 기사의 폐암환자분은 고령이시고 돌아가셨지만 유족분들이 보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신분이기 때문에 승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족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노무법인 산재와 다보상법률사무소의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수집에 힘입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까페 회원분들께서 탄광, 시멘트제조업, 각종 비산먼지 등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글이 카페의 규정이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자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법원, 항소심에서 1심 뒤엎고 유족 손 들어줘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시멘트공장에서 직접 시멘트를 채취하거나 다루지 않는 운전업무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보상법률사무소는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불도저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사망한 강모씨의 유족을 대신해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 제소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폐암 및 부비동암(콧속 및 콧속 둘레의 작은 구멍인 부비동 및 비강에 생기는 악성종양)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명확한 의학적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제반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입증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증의 책임 또한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한 후 발병한 것이므로 사업주 혹은 국가(근로복지공단)측이 발병원인이 근무상의 여건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에서는 사망당시 강씨가 72세로 고령인 점, 업무와 암 발병간에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 재해자가 업무와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것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씨 유족의 소송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는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한 이번 판결은 법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산재근로자들과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재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를 잘 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는 “열심히 일하고도 노년기에 업무상 질병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은퇴 후 발병한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기사원문
'종류별 암 > 폐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폐암 확인하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10.02.02 |
---|---|
[스크랩]폐암의 종류와 빈도 (0) | 2010.02.01 |
폐암 환자도 금연하면 생존율 ↑ (0) | 2010.01.27 |
폐암, 초기에 금연하면 생존율 2배↑ (0) | 2010.01.25 |
가슴 답답하고 통증도…20대라도 검진 받아야 (0) | 201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