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류의 장/게시판

암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감면 받으세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9. 3. 3.

암환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감면 받으세요. 가족 구성원도 해당됩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거나(다른 암환자도 해당됨)  방사선 옥소 치료를 받은 분들은 병원의 해당 진료과의 간호사나 의사선생님에게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직장에 제출하면 연말 정산시에 200만원 감면이됩니다.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 정산하신분도 "장애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세액감면을 추가로 해줍니다.

 

장애가 영구적이므로(갑상선을 제거했으니까) 매년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직장에 제출하면 세금을 감면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잊지말고 꼭 하세요...

 

참고로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을 제거한 분은  장애인 3호에 해당됩니다.

 

 
◆암 등 중증 지병 관련 공제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도 가입하고 장애인전용보험에도 가입하면 일반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도료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