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줄어든다"…5대 암 검진비 50%↓
고도 비만, MRI 등 건보 적용 추진 2008년 10월 29일(수)
암 환자와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액수를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 소득에 따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간, 신장 등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 비만 정도가 심한 '고도 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암, 희귀질환 진료 부담 절반 줄어=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처럼 완치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10%인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5%로, 희귀난치성 질환은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암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재 26% 수준인 국가 5대 암 검진사업의 수검률을 2012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대 암 검진을 받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재 1만3천원~3만2천원에서 7천원~1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또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 이동검진을 허용해 직장과 마을 등에 암 검진 차량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동검진의 질 제고를 위해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검진의 질을 높이는 등 관리체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는 현재 6개월간 200만원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6개월간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즉 지금은 6개월 동안 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200만원까지 내게 돼 있지만 제도가 바뀌면 본인부담금을 6개월에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소득 중위 30%도 6개월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지만 소득 상위 20%는 현행대로 6개월 본인부담금 200만원이 유지된다. ◆건강검진,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 개편= 암 이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도 개편된다. 현행 일반 건강검진은 목표 질환이 불분명하고 각종 검사를 모아놓은 성격이 강해, 검진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고 질병 조기발견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목표 질환에 맞게 1차, 2차 검진의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연령에 따라 다른 검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특화검진 대상연령, 목표 질환, 검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스케일링 등 여론수렴 후 건보 적용 검토= 현재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보험적용이 되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 병·의원에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노인층 진료비 경감 차원에서 한방 의료기관에서 하는 물리요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노인 틀니 △치석 제거(스케일링)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치과 진료항목의 경우, 보험적용시 보험료가 크게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므로 보험적용 필요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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