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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표적치료제중 일부 암환우 요양급여 추가된다고 하네요.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08. 9. 17.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6호, 2008.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급여 약제인 “bevacizumab(품명:아바스틴)” 허가변경 및 허가추가와 관련,
‘급여대상약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안) 설정
․비소세포폐암, 유방암, 신세포암(허가추가)
․직결장암(허가변경)

신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 6.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에 1차요법제로 platinum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고식적 요법, palliative)”로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와의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및 임상자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급여대상약제에 관해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 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 투여대상 :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 폐암에 “bevacizumab(비급여) + paclitaxel + platinum(carboplatin or
cisplatin)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 투여단계 : 1차
- 투여요법 : 고식적 요법(palliative)
※ 다만,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급여대상약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급여대상약제의 비용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08. 9. 1)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 10.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유방암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제로 paclitaxel과 병용투여(고식적 요법, palliative)“로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paclitaxel)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bevacizumab(비급여) + paclitaxel],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관해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시행일 : 2008. 9. 1)
13. 신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 2. Bevacizumab(상품명 : 아바스틴주)은 신세포암의 경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의 1차요법제로 interferon alpha-2a와 병용투여(고식적 요법, palliative)"로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interferon alpha-2a)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bevacizumab(비급여) + interferon alpha-2a],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관해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시행일 : 2008. 9. 1)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4. (1)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은 직결장암의 경우 “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고식적 요법, palliative)"에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물)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관해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2) Cetuximab(품명 : 얼비툭스주)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허가를 받은 급여대상약제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관해 급여인정토록 함
- 아울러, 이중 급여대상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시행일 : 200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