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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의 장/게시판

스크랩 “아파트 베란다서 고기 구워 먹지마” 주변에 어떤 영향 끼칠까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6. 1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SNS에서 음식 냄새 문제로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되냐, 안 되냐 투표하는데 80%가 ‘된다’고 하길래 경악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주방에서 365일 내내 고기를 굽든, 생선을 굽든, 청국장을 끓이든 상관하지 않지만 베란다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아파트 살면 다른 집 베란다에 대부분 옷과 이불 등 세탁물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또 A씨는 “베란다에는 윗집과 아랫집에 연결된 배수구도 있는데 거기로 올라온 연기랑 냄새가 베란다에 널어놓은 젖은 빨래에 들러붙어서 다시 빨아야 한다”며 “세상이 각박해진 게 아니라 상식을 지키자”고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A씨의 의견에 동의하는 쪽에서는 “애초에 자기 집 주방 놔두고 베란다에서 고기 구워 먹는 이유가 집에 냄새 배는 게 싫어서인데, 다른 집에 냄새 피해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대쪽에선 “구조상 이웃집 세탁기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예민하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내 집에서 요리하는데 왜 눈치 봐야 하느냐”등의 의견이 나왔다.

어느 쪽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 초미세 먼지와 다르지 않은데, 실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실험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삼겹살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양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대기에 떠다니는 양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베란다는 보통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지만 연기가 바람 등을 타고 이웃집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만약 이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창문을 닫아도 환기구 등을 통해 냄새가 들어온다면 아예 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

한편,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기 연기가 악취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6/17/2025061702917.html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