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지난 1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산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특정 장소에 뿌려서 장사지내는 장사방법으로 자연장에 포함된다. 오랫동안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에서 제한적으로만 치러져 왔지만 2024년 2월,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합법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산분장지 1개소당 1억 원 이내며, 제곱미터(㎡)당 10만 원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7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오는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분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5/27/2025052702979.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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