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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정관진 제2군단/암환자를 위한 작은정보

스크랩 ‘주치의 팀’, 거동 불편 환자 의료서비스에 도움

by 크리에이터 정관진 2025. 2. 11.

출처:헬스코리아뉴스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치의 팀’이라는 제도로 도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리포트에 기고한 ‘커뮤니티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거동불편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인정자 중 재가 거주자다.
문제는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거동이 어려운 사람, 퇴원환자, 장기요양의 대상이 아닌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은 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사람들 역시 계약의사 제도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계약의사는 입소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까닭에 입소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필요한 경우 간호 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권유한다. 그러나 침습적이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치의 팀’을 운영하면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기관은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가리킨다.
이 교수에 따르면, 주치의 팀은 이론적으로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영양사·운동치료사·사회복지사·약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수 있다. 여러 직종이 참여할수록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폭이 넓어진다. 주치의 팀의 역할도 커진다.
이는 여러 직종을 가진 주치의 팀이 거동불편자에게 찾아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택 의료 서비스는 현재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장애인 정도만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차의료기관은 주치의 팀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오고, 단기간 내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일차의료기관)은 대부분 일정 거리 내의 환자가 내원하고 환자-의사 관계를 오랫동안 맺게 된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내 의료 여건이 주치의 팀 운영에 안성맞춤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교수는 “환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 내의 의료나 돌봄 자원의 현황 파악도 가능하다. 즉 일차의료기관은 이미 치밀한 지역자원 연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치의 팀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필수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일차의료기관은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적정 보상체계도 없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제도적 지원으로 주치의 팀을 구성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역량을 끌어올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지원은 주치의 팀을 운영하는 나라마다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알맞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국내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점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의 전환 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어느 나라도 같은 일차의료의 모습은 없다.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의 전환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이창용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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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