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만 벌써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대부분은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가 질식사시킨 낙태 전문 사무장병원이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산삼약침’ 등을 처방한 후 잠적한 한방병원 등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지만 이들을 적발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 개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천700만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넘어선 셈이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원이었다.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천700만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 나머지 1천881억1000만원(92.5%)은 징수하지 못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건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나 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원한 뒤 의사들을 고용한 형태의 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 면허대여 약국 역시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 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개설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전달받으면 해당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등을 일단 지급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하고 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4년(2009년~2023년 11월)간의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가량 중 징수된 금액은 약 2300억원(6.9%)에 불과하다. 공단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3조1700억원가량은 아직까지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개설 기관을 적발한다면 수사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법안으로는 22대 국회에서만 총 3건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가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사경 법안이 의료인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23/2024092302148.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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