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위탁개발생산기업 알피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의약품의 젤리제 제조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해왔으며, 지난 7월 30일 의약품 젤리 제형을 품목(부스트젤리)신고했다. 승인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해당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된다. 알피바이오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참고해 개발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젤리 제형은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만 발매됐으나,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피바이오는 현재 다양한 제품 개발을 검토 중이다. 국내외 제약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8/26/2024082601404.html |
출처: 크리에이터 정관진 제1군단 원문보기 글쓴이: 니르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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